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신청 절차와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 정기 및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25년 신청 자격 요건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신청 불가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3. 2025년 신청 기간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 일부 감액 가능)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홈택스(PC/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모바일 신청
- 안내문 내 QR코드 스캔 또는 모바일 안내문 링크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자동 신청 제도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5. 지급 시기 및 금액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2025년 8월 말까지 지급 예정
- 반기 신청: 각 반기별로 지급 (예: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6월 정산 후 지급)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6. 신청 시 유의사항
-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소득 신고를 완료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며,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